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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4. 18. 07: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인력사무소에서 H에게 대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 빨대 2개)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07: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인력사무소에서 H에게 대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 빨대 2개)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14:00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대금 5만 원을 주고 불상량의 필로폰( 빨대 1개)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 20:00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C의 집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당일 8만 원 지급, 2만 원 추후 지급) 필로폰 불상량( 빨대 2개)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26.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 일명 그라 뻥 )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C의 집 화장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 11.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4. 11.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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