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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27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인근 골목길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월 중순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 19:30 경 인천 남구 F,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2g 을 수돗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 19:3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2g 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 19:3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g 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년 1월 중순 22: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2g 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16. 19:00 경 인천 남구 G,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5g 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9. 17. 19:00 경 제 2의 마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5g 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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