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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38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토지 상에 식재된 해송에 관하여 소유 자인 F과 G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다.

대금을 지급해 주면 해송 조 경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G로부터 위 소나무와 해송에 관한 매매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나무와 해송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인 등 피해자에게 해송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1. 경 해송 730 주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H) 로 송금 받고, 2016. 3. 31. 같은 계좌로 해송 600 주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 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그 상무이사인 K에게 “ 토지 상에 식재된 소나무 전체와 해송 전체에 관하여 소유 자인 F과 G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다.

소나무 200 주와 해송 400 주를 150,00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G로부터 위 소나무와 해송에 관한 매매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나무와 해송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인 등 피해자에게 소나무와 해송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5.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H)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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