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9. 경 경북 영덕군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경북 울진군 D의 임야에서 소나무 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금을 투자에 주면 위 임야를 매입해서 소나무 반출허가를 받아 이를 판매하여 1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자금을 투자해 달라. 위 임야에 이르는 진출입로도 모두 내가 개설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에서의 소나무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출입도로 개설 등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더라도 위와 같이 위 임야를 매입하고 소나무 반출허가를 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 어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야 구입비, 작업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11. 3. 14. 경부터 2011. 7.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6,3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경 경북 영덕군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경북 영덕군 E 임야 바로 아래에 있는 묘지 주변에 소나무 3 주가 있는데, 반출허가를 받아 판매하면 3,500만원의 가치가 있으니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에 대해 반출허가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12. 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경 경북 울진군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