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56』 피고인은 2012. 8. 1.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포항시 남구 구룡포 병 포리 산업단지 약 2만평 내에 식재되어 있는 내 소유의 소나무 약 1,500 주를 3억 원에 매도하겠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소나무 약 1,500 주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위 산업단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3792』
1. 사기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 을 운영하면서 소나무 굴 취 공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인건비 기타 용역 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F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신규 공사를 수주하여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규 공사에 투입되는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다음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바로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다른 돈은 다 만들어 두고 작업이 다 되어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형편이 되면 1억 2,000만 원 정도 빌려
도. 2~3 개월 정도 소나무 작업을 하면 3~4 억 정도 수익이 생긴다.
대전 업자, 서울에 유명한 업자들 내가 이야기를 하면 바로 나무를 구입하여 간다.
이야기도 모두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약만 하게 1억 2,000만 원 빌려도.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