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인천중부경찰서 하인천지구대, 인천중부경찰서 교통과를 거쳐 형사과 과학수사팀에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요추 제4-5번간 후관절 관절병증,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디스크 내장증, 요추 제5번-천주 제1번간 후관절 관절병증, 우측 천장관절 손상, 우측 천장관절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2. 8.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외부충격이 있었다는 정황이 없고, 위 상병은 원고의 체질 내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 23. 검문을 피해 도주하는 절도 피의차량을 추격하다가 위 피의차량이 원고 탑승 순찰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여 요부 좌상 등을 입은 이후, 2008. 7. 2. 교통통제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순찰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비에 젖은 노면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2011. 10. 22. 과학수사 감식차량에 탑재할 소모품 등을 들고 계단으로 이동하다가 넘어졌으며, 2012. 6. 16. 절도사건 현장 감식 중 차량에서 떨어져 엉덩이에 충격을 입는 등 공무수행 중의 반복된 충격으로 허리 통증이 심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위 상병과 공무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