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 복무를 하다
2006. 10. 31.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5. 7. 5. 동원훈련 중 예비군 훈련용 자재를 운반하다
허리를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2005. 12. 6.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 하에 내시경하 디스크절제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제대 후인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 C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 하에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경막외신경성형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6. 27.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뿐만 아니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 중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이 사건 사고 등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