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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누458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 E, 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7행, 제12행(표를 제외한 행수이다)의 각 “L병원”을 “N병원”으로 고쳐 쓴다.

제3쪽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들은 J병원 또는 N병원에 관하여 각 원고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각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매년 위 각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왔다.』 제3쪽 제9행의 “나.”를 “다.”로, 제4쪽 제2행의 “다.”를 “라.”로, 제4쪽 제5행의 “라.”를 “마.”로 각 고쳐 쓴다.

제4쪽 제7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G에게 종속된 근로자임에도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각자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이는 아래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거나 가산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피고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의심스러운 기재들이나 사실관계들은 모두 원고들이 스승이자 경영상 멘토인 G에게 경영상 자문을 구한 것이거나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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