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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18 2020나12908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중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21 행의 “ 국세 기본법” 을 “ 구 국세 기본법 ”으로, 같은 행의 “ 소득 세법” 을 “ 구 소득 세법 (2014. 12. 23. 법률 제 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같은 행의 “ 예정신고 납부 ”를 “ 예정신고 납부” 로, 제 4 쪽 제 2 행의 “ 양도한 날” 을 “ 양도 일” 로 각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9 행의 “ 국세 기본법” 을 “ 현행 국세 기본법 ”으로, 같은 쪽 제 12 행의 “ 과세 표준을” 을 “ 과세 표준과 세액을” 로 각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쪽 제 16 행의 “ 사해 의사 및” 을 “ 사해 의사가 인정되며,” 로 고쳐 쓰고, 같은 쪽 제 17 행의 “ 각” 을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쪽 제 8 행의 “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을 “ 원고가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보전채권 액은 ”으로, 같은 쪽 제 9 행의 “ 처분행위를” 을 “ 처분행위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로, 같은 쪽 제 10 행의 “ 취소하고 ”를 “ 취소되어야 하고” 로, 같은 쪽 제 11 행의 “ 다음날” 을 “ 다음 날” 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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