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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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 3행의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를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로, 이하의 “주식회사 J“는 모두 “J“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의 “2016. 5. 30.“을 “2016. 6. 9. 및 2016. 8. 25.“로,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의 “주식“을 “수익금“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6, 17행의 “선고받았다
“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5,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9, 10,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의 ”내용을“을 ”내용은"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문건 중 원고 D가 원고 B 등의 허락을 받아 6년간 33억 원을 미성년자에게 빌려주었다는 부분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로서,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하는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