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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018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구류 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2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7. 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으로, 만성적인 우울 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2. 20: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이전 위 지구대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씨팔놈’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관공서 인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그곳에 있는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던져 의자의 좌측 팔걸이 부분이 부러지게 하여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촬영사진, 수사보고 (D 지구대 CCTV 영상 판독)

1. 판시 전과 및 심신 미약 : 진단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구류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공용 물건 손상 죄에 대하여)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7호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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