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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17 2017고단28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9. 21:1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도로에서, 정선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E을 상대로 호흡 측정 방식으로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내리쳐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위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C 파출소에 인치되자 이 무렵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썅년아, 미친년 아.” 등의 욕설을 계속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공용 물건 손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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