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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155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은 2008년경 주식회사 신원씨엔씨(이하 ‘신원씨엔씨’) 및 주식회사 신원INC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한편 신원씨엔씨는 안양시 동안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건물’)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놓았는데, 소외 은행은 신원씨엔씨 및 신원IN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부동산신탁상 공동1순위 수익자 및 2순위 수익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나. 소외 은행은 신원씨엔씨 등에 대한 대출채권의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편 유치권자들의 권리 주장, 신원씨엔씨 관련 소송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신탁건물의 분양 및 공매 역시 원활하지 않아 소외 은행은 이 사건 신탁건물 관련 우선수익권의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소외 은행은 부실 현장 관리에 경험이 있던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이 사건 신탁건물 관련 소외 은행의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고, ②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채권 양수대금으로 신원씨엔씨에 대한 대출을 상환 처리하며, ③ 다만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채권 양수대금은 소외 은행이 피고 회사에게 전액 대출하여 주기로 협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소외 은행은 2008. 9.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45억 원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나아가 채권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소외 은행은 같은 날(2008. 9. 30.) 피고 회사에게 45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 또는 ‘이 사건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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