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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120360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9,746,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6. 20. C은행(이하,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 및 1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이하, 이 사건 대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이 이를 근보증한 사실, 그 후 소외 은행은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0. 1. 20. 소외 회사의 위 근보증채무를 면제하고 그 대신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사실, 소외 은행은 2020. 3. 31. 위 근질권을 실행하여 원고의 위 예금채권 중 199,746,785원을 상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99,746,7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쟁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소외 회사에게 송금하여 피고가 위 금원을 사용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직후 그 중 199,925,000원 및 99,965,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6. 1.부터 2020. 1.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온 사실, 피고는 2010. 3. 25. 소외 회사에게 '2010. 9.까지 350,000,000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2010. 10.경 250,000,000원 내지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

'고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대부분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중 대부분을 소외 회사에게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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