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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합51948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78,023,325원, 2) 망 G(H 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D, E, F는 2013. 7. 20. 사망한 G(H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 등에 대한 대출금 또는 보증금 채권 등을 양수받은 자이다. 2) 소외 은행의 대출 및 지급명령 신청 가) 소외 은행은 2004. 5. 6. 피고 A에 2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망인, I, J 및 피고 C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소외 은행은 2004. 10. 25. 피고 A에 추가로 4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망인과 I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피고 A 및 망인, I, C, J 등을 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2005차10959호로 대출금 및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채무자들에게 모두 송달되어 2006. 1. 19. 또는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1. 소외 은행에게

가. 피고 A은 망인, I와 연대하여 6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6.부터 2005. 11. 5.까지는 연 16.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25.부터 2005. 10. 24.까지는 연 12.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C, J은 위 피고 A, 망인, I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6.부터 2005. 11. 15.까지는 연 16.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채권 양수 및 잔존채권액 가) 원고는 2007. 12. 21.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은행의 피고 A에 대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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