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8. 9.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에 4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하였고(연체이자율은 연 23%), 피고 B, C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사실인정 (1)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 경위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8. 9. 30. 피고 A에게 위 은행이 주식회사 신원씨엔씨(이하 ‘신원씨엔씨’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안양시 동안구 D건물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4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신원씨엔씨에 대한 채권의 회수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된 장기연체로 많은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자 BIS 비율(자기자본비율)의 악화를 막기 위해 피고에게 채권양수를 요청하면서 채권양수 대금 전액을 대여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부실현장관리에 경험이 있는 피고 A가 이를 수락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을 통하여 그 매각대금 45억 원 전액을 대출받았다.
피고 A는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5억 원을 신원씨엔씨에 대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