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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580628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2014. 5. 26.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채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는 추후 피고와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4. 6. 9.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보험’이라 한다),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라 한다),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오에스비저축은행’이라 한다), 소외 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인수인’이라 한다)와 유동화 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유동화 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유동화 사채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문

A. 우리은행과 소외 회사 사이에 2014. 5. 26. 체결된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특정한 부실 채권, 관련 담보 및 기타 세부적으로 기재된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매도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매수하고자 한다.

B. 양도인인 소외 회사, 양수인인 피고와 우리은행 사이에 2014. 6. 10. 체결하는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의 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이익 및 의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한다.

C. 피고는 총합계 71,517,000,000원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고, ① 신한생명보험은 선순위 사채권자로서 사채원금 32,182,650,000원의 선순위 사채를, ② 신한금융투자는 중순위1 사채권자로서 사채원금 19,309,590,000원의 중순위1 사채를, ③ 오에스비저축은행은 중순위2 사채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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