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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1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세부에 가는 여행경비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본가로부터 받은 유산 1억 8천만 원을 조카사위가 근무하는 무거동 새마을 금고에 예치시켜 놓았으니 1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산으로 받은 돈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동생이 빚으로 마음 고생하고 있어 대신 갚아주려고 하니 2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이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상 술값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며, 당시 무직이고 다른 재산도 없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예 연락을 두절하여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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