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2.17 2016고단15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D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666』-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F 영농조합법인에서 2013. 7. 10.부터 2016. 10. 26.까지 근로한 필리핀 국적의 G( 한 국명 : H) 의 퇴직금 1,934,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고단 109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에서 ‘I 마트’ 와 축산물가 공 및 유통업체인 ‘F’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와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피해자와 돈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년 경 피해자에 대하여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개의 업체를 동시에 운영해 오던 중 I 마트의 경우 2012년 경부터 계속 적자 운영이 되어 2013년 경에는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으며, F의 경우 2013년 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 개인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렀으나 무리한 건물 신축 및 경영 악화로 대출금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24. 경 제주시 E 소재 ‘F ’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보여주며 “3,000 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매일 20만 원 씩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J 조합 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 다음 날인 2014. 2. 25.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