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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2』 피고인은 광주시 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차를 계약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광주에 내려가서 위 차를 팔아서 바로 변제하겠다. 늦어도 1999. 11. 20.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운영이 매우 어려웠고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4. 28.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 3,360만 원을 지급하면 혼다 어코드 차량 1대를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혼다 어코드 차량을 구입해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고, 1997. 5.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금 1,500만 원 약속어음 1매를 교부 받고, 1997. 5. 30.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1,56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3,36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5. 28.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클라이슬러 콩고드 차량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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