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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540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피고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 제12조에 근거하여, 주위적으로는 2016. 1.부터 2016. 6.까지 공급한 역무의 가액 877,609,700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21조 제2항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함을 이유로, 예비적으로는 2016. 2. 발생한 배분금채권 35,324,300원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2016. 3.부터 2016. 6.까지 발생한 배분금채권 820,406,400원이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에 정한 개시 후 기타채권에 각 해당함을 이유로 그 중 일부청구로서 50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ㆍ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에 전동카트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14. 7. 29. 설립된 회사이다.

나.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는 2014. 9. 4. ① 원고가 투자금 10,000,000,000원을 유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따라 이를 투입ㆍ관리하고, 이 사건 골프장 내 카트도로, 카트고 및 주차장 공사(이하 ‘전동카트 관련 공사’라고 한다

의 시공사를 선정하며, 영업개시 후 전동카트의 공급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관련 일체의 업무 및 비용을 부담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골프장을 영업장소로 제공하며, 관련 설계와 인허가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에게 전동카트 영업개시 후 10년간 그 영업에 따른 수익을 아래 제12조에 따라 배분해 주기로 하며, ③ F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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