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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06 2021고단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면서, 5 인 승 GB-BT52A 전동 골프 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2:40 경 위 전동 카트 조수석에 피해자 D( 여, 63세) 을, 뒷 좌석에 피해자의 일행 3명을 태운 채로 전동 카트를 운전하여 위 골프장 내부 도로를 따라 북 코스 5번 홀 방면에서 6번 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완만한 내리막길이 끝나는 지점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전동 카트는 좌우가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위 전동 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상황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전동 카트가 마침 왼쪽으로 굽은 완만한 내리막길의 도로에 진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전동 카트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18. 02:01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거운 점,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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