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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7가합2182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에 전동카트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4. 7. 29.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소외 주식회사 E는 2014. 9. 4. 이 사건 골프장에서 전동카트 도입 및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주된 내용이 아래와 같은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5조(업무 분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 유치 및 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금의 투입과 관리, 시공사 선정, 사업 운영을 위한 전동카트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 등 이 사건 사업 시행 관련 일체의 업무 및 비용을 부담하고, 제8조 인ㆍ허가 및 시공 등의 개발에 따라 전동카트 관련 공사가 완료된 후 전동카트 영업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12조 매출 배분 및 보장에 대한 의무를 진다.

피고는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업무를 수행하며 전동카트 관련 공사가 완료된 후 전동카트 영업이 개시되면 제12조 매출 배분 및 보장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전동카트 관련 공사에 따른 시공사 선정과 시공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진행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의 의견을 우선으로 하며 설계 및 인ㆍ허가를 포함한 사업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투자금에서 지급한다.

제6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 후 11년 간으로 하되 제8조 인허가 및 시공 등의 개발기간을 1년으로 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상환하는 제12조 매출배분 및 보장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상 기간의 연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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