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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121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배경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ㆍ운영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골프장에 전동카트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14. 7. 29.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와 E는 2014. 9. 4.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① E가 투자금 100억 원을 유치하여 관리하고 카트시설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카트도로, 카트고 및 주차장 등의 공사 추진과 영업개시 후 전동카트의 운영 관련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며, ②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영업장소로 제공하고 관련 설계와 인허가업무를 수행하며 E에 전동카트 영업개시 후 10년간 그 영업에 따른 매출을 배분해 주기로 하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5. 4. 28. E로부터 카트고 및 주차장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2. 1. 회생신청을 하여 2016. 3. 7.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신고되거나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2017. 6.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2017. 7. 2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 회생절차를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주장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E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골조 공작물로 건축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55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100억 원으로 정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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