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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18 2016가단3606
전용카트 분양권확인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와 C이 피고 운영의 D 시설에서 전동카트 이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D’ 시설(이하 ‘D’라 한다)을 조성하여 택지를 분양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8. 14.경 피고와 사이에 D 내의 F호 214㎡ 택지를 1억 4,230만 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분양계약과 함께 부대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대시설 이용계약 제13조는 '이용권리범위'라는 표제 아래 기타 서비스의 하나로 ‘전용카트 분양(개인소유)’를 포함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10. 8.경 위 부대시설 이용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전동카트 2인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때부터 원고는 D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한 1인(원고의 처 C)에 대하여 전동카트 이용료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동카트를 이용해 왔다. 라.

피고는 2016. 8. 11.경 원고에게, 2009. 10. 16.로부터 7년인 전용카트 무료 이용기간이 2016. 10. 15. 만료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6. 11. 1.경과 같은 달 24.경 원고에게 전동카트 무료이용기간이 종료된 2016. 10. 15. 이후 발생한 전동카트 대여료 중 미납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골프장 이용 예약이 정지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1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D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원고와 C의 전동카트 이용료로 합계 4,006,700원을 피고에게 지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동카트 이용계약의 해석 1) D 시설 내의 전동카트를 2인이 별도의 이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기 위한 대금으로 원고가 2016. 10. 8.경 피고에게 66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를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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