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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23592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B 제3자 점유물 인도명령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3. 3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체력단련장 전동카트 등 4종 구매를 위하여 계약금액 136,834,010원, 계약기간 2016. 3. 3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사양서를 첨부). 다만, C는 주식회사 D를 통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가 제작ㆍ납품하는 전동카트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2)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연납품 승인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20. E로부터 전동카트 16대, 비승용식 전동카트 충전기 17개, 전동카트 리모컨(비승용) 18개, 승용식 전동카트 충전기 1개(이하 ‘이 사건 매매물품’이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검사 및 납품조서는 상사 F가 작성하였다). 나.

가압류 결정 1) 한편, 피고는 2016. 10. 11. E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03516호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10. 25. ‘인천 연수구 G, H내 별관 2층 소재 E 사무실 및 공장 내 보관되어 있는 골프전동카트 및 기타 유체동산 일체’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가압류집행을 의뢰하였고, 집행관은 2016. 10. 26.(10:09 시작, 10:17 종료) E가 점유하고 있던 카트 16대에 대하여 가압류하면서 이를 집행관이 점유하되 E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라 한다

). 2)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6. 12. 23. 압류물점검을 하였는데, 당시 점검결과 가압류물품 중 1대는 소재하고, 나머지 15대는 소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다. 제3자 점유물 인도명령 피고는 위와 같이 2016. 12. 23. 이 사건 가압류집행 대상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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