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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25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경부터 부산 광역시 F에 근무하는 지방시설 주사 보로서 위 사업소 소관 시영 체육 시설물의 유지 ㆍ 보수 ㆍ 관리 관련 관급 공사의 감독, 수의 계약 업체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체육 시설물 관련 공사를 감독하면서 알게 된 관급 공사 전문 업자들이 향후 피고인이 담당할 공사 감독이나 관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받거나 재 공사 요구 등 까다로운 감독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 임을 이용하여, 위 업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친분이 없음에도 금전 대여를 요구해 스포츠 토토 베팅 등 개인 용도에 필요한 돈을 이자 및 확정적인 변제기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피고인이 감독 업무를 맡은 G 훈련장 개 ㆍ 보수 공사를 수행하던 주식회사 H 소속 현장 소장 I에게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2012. 11. 27. I으로부터 공사 관련 전반적인 편의 제공이나 불이익 방지 취지로 50만 원을 차용 금으로 송금 받아 그 50만 원에 대한 무이자ㆍ무기한의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7.부터 2014. 8.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I 등 6명의 관련 업 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합계 2,820만 원을 차용 금으로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그 11회의 각 송금액에 대한 무이자ㆍ무기한의 금융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압수 수색영장 회신자료 확인 등)

1. 수사보고서( 관급 공사 내역 첨부)

1. 관급 공사 내역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공사관련 자료 제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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