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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482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 1. 경부터 부산시 강서구 C 일대 ‘D 산업단지 조성공사’ 의 시행 사인 E( 주) 의 공사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장비 대여, 토석 및 암석 운송 ㆍ 유통 ㆍ 판매 등을 하는 업체인 ㈜F 의 대표이고, G은 건설장비 대여, 토공사 등을 하는 업체인 ㈜H 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 인은 위 E( 주) 의 공사팀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업무 감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과 암석에 대한 반출 승인, 운송업체 선정 등의 권한이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반출 승인 내지 운송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 경 그 무렵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과 암석의 운송업을 하던 ㈜F 의 대표 B으로부터 ‘ ㈜F 이 D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반출 운송업체로서 계속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사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봐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의 I 은행 계좌 (J)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 경부터 2020.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4,137,0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E( 주) 의 공사팀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업무 감독, 장비 대여업체 선정 등의 권한이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장비 대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할 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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