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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21: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D 소재 노상을 양재 전화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 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남, 62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남, 29세 )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관절 와 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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