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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20 2017고단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8: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문정 교차로 쪽에서 영주시민 운동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 남, 78세) 의 좌측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10 경 같은 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 성장기 손상과 저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2 월 감경영역 권고 형의 하한을 1/2 감경함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고령의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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