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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1 2018고단1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6: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광명 성애병원 쪽에서 야구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보행자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70 세) 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치어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동종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후 정황, 최근 5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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