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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1 2017고단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22: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화로 1163에 있는 내성 대교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봉화버스 터미널 쪽에서 봉화 보건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 남, 47세) 의 좌측 몸과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음주 운전 등의 경우,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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