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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4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1: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말무 교 쪽에서 이지 더 원 아파트 쪽으로 약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쪽에서 좌측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비골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2.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1월 ~ 8월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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