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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6가합18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체결 경위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은 2012. 1. 12. 충남 금산군 E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발주자: 피고 B

2. 공사장소: 이 사건 토지

4. 공사기간: 2012. 2. 15.부터 2012. 9. 30.까지

5. 계약금액: 3,4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 지급방법: 특약사항에 준함

7. 지체상금율: 1일 1/1000%

8.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특약사항

1. 공사범위: 계약시점 기 시공된 지상4층 바닥 골조공사부터 시공함. 임대를 분양아파트로 도면변경 후 건축공사일체 시공 각실 옹벽 철거 포함, 담장 옹벽공사 포함

2.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계약금 20% 선급금 지급 중도금 분양금으로 우선 지급 잔금 준공 후 10일 내 지급 2)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은 2012. 12. 2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F아파트 공사

2. 공사장소: 이 사건 토지

3. 착공일: 2013. 1. 4.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이내

5. 공사계약금액: 5,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 지급방법 - 1차 기성금: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금융권 중도금 대출하여 지급한다

- 2차 기성금: 공사 공정률에 준하여 매월 기성지급하고 미지급금은 세대별 분양권(평당 530만 원)으로 지급한다.

도급인1: 피고 B, 도급인2: 피고 C 수급인: 원고

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경위 1 원고와 G은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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