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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27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92,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7. 27. 피고와, 통영시 C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2017. 8. 7.부터 2017. 12. 6.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특약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견적 9천만 원, 이하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는 도급계약 이후에 확정하되 피고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 줄 수도 있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31. D조합에서 보증채권자를 피고로, 보증금액을 4,620만 원으로, 보증기간을 2017. 7. 27.부터 2017. 12. 6.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계약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168,34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4. 피고에게 계약금 4,62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고, 같은 날 건축사 E에게 공사 착공계를 제출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7. 8. 8. 피고에게서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의 작업 범위와 공사대금에 대한 의견 충돌로 상호 신뢰가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으니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기 투입된 실비용은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8. 9. 피고에게 당시까지의 실투입 경비가 합계 33,177,210원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면서 2017. 5. 12.자 현장답사 도로비 등 내역서를 첨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11. 원고에게 '도급계약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외부 테라스 창호, 현관문, 6~7층 방부목데크 신설, 전기공사, 경량 천장 및 벽체 부분 등 공사의 건축도면에 포함된 부분을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시키거나 그 부분의 시공을 거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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