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경 통영시 C에 있는 모텔 203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 피의자 소변 감정서 확인 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출동보고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소변 채취과정사진, 소변검사 양성반응사진, 피의자 우측 팔뚝 부위 주사 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