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31.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0.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3. 27.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7. 21:00 경 대구 남구 C 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D 체어 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소변검사시인 서( 양성)
1. 압수 조서( 소변), 압수 조서( 모 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소변 정밀 감정결과 “ 양성 ”에 대한)-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