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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1가단2891
부동산명도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80,000 원 및 2021.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8. 11.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피고가 2020. 5. 분부터 2021. 1. 분까지의 합계 1,98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따로 구하고 있으므로, 2018. 11. 26.부터 2021. 1. 31.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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