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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9 2016가단54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400.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5, 2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5.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400.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5. 16.부터 2015. 5.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음악을 크게 틀어 주변에 민원의 소지가 없게 하고, 이 사건 상가 바깥으로 물건을 내놓지 않으며, 불법 비디오 판매로 인해 건물주에게 피해가 없게 하고, 만일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상가 바깥으로 물건을 내놓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8733호로 ①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② 2015. 5. 30.부터 위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9. 23.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분부터 2015. 8.분까지의 연체된 차임 5,940,000원을 지급하되, 3회 분할하여 2015. 10. 31., 2015. 11. 30., 2015. 12. 31. 각 1,980,000원씩 지급한다(2015. 9.분부터의 월세는 매월 30일에 별도로 지급). 2) 만일 피고가 위 1 항의 지급기일에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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