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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나1452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2016. 10. 1.(2016. 9.분), 2016. 10. 30.(2016. 10.분), 2016. 11. 30.(2016. 11.분), 2016. 12. 5.(2016. 1.분) 각 1,9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에 연체된 2016. 1.분 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과 2016. 9.분부터 2016. 11.분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전부 납부하였고 증축한 창고도 철거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 내에서만 물품을 판매하였고 음향장치를 크게 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3. 16. 및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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