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880,000원 및 2017. 11.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후불, 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4. 30.부터 2019. 4. 2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2017. 5.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는 2017. 11. 3. ‘피고가 2017. 5.분부터 2017. 9.분까지의 차임 등을 2017. 11. 11.부터 2018. 2. 말(임대료분납계획서에는 2017. 2.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까지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피고가 위 분할 지급을 지체할 경우 15일 이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취지로 임대료분납계획서(이하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2017. 11. 11.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분부터 2017. 10.분까지 6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11,8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월 1,980,000원 × 6개월) 및 원고가 구하는 2017. 11.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인 월 1,9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