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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2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에 있는 홍익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에 있는 이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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