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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9 2015고단17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7: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에 있는 홍익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양복리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과가 여럿 있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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