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구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에 있는 궁중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