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4:20경 경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상삼리에 있는 궁중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