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4고단11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에 있는 궁중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처벌전력 수회 존재, 공판기일 불출석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