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와 같은 동네 바로 위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2012. 11. 10. 00:30경부터 02:00경 사이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피해자의 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와 피고인이 있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도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수회 문지름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바로 옆집에 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