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99]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 서식 용지의
1.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순천시 B(전) 지분 803제곱미터 중 A에게 분할 401.5제곱미터, 순천시 C(임야) 지분 1,283제곱미터 중 A에게 분할 641.5제곱미터’라고, ‘2. 약정내용’란에 '위 부동산을 분할함에 있어 D과 A은 합의에 의하여 분할약정한다.
1) 매매대금은 E이 발주한 토목공사를 A이 시공하고 공사대금(일금육천만원정)을 위의 토지에 대한분할면적으로 대신함에 있어 E이 입회한다. - 위 내용을 D이가 A에게 위반할 시에는 E하고 D이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제5조(계약의 해제)의 의거하여 계약을 파기한다. 단 계약금은 E이가 D에게 반환한다. 원금(일금 20,000,000원정 ’라고, ‘약정인’란에 ‘주소 : 순천시 F, 주민등록번호 : G, 전화 : H, 성명 : D’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순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할약정서 내용 서식 용지에 ‘D, K과 A이가 만나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해준 조건으로 L 내에서 125평을 A에게 분할약속함, 분할약정 날짜 2016년 6월 39일, A K D 작성, D 순천시 F, 주민번호 G, H'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분할약정서 내용 1매를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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