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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39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89』

1. 인감 증명 위임장 위조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9. 광주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에서 인감 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사용 용도 란에 ' 여권 경신', 위임 사유 란에 ' 병원 입원 중', 관계 란에 ' 처', 위임자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증여 계약서, 등기신청 위임장 위조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11.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증여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광주 광역시 광산구 D 아파트 제 112동 2003호, 위 부동산은 증여인 C의 소유인 바, 이를 수 증인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 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기명 날인하다.

증 여인: C, 수 증인: A”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증여 계약서의 증여인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증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광주 광역시 광산구 D 아파트 제 112동 2003호,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자: C, 등기 권리자: A,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 및 신청 취하하는 권한을 위임한다.

또 한 복 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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