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6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동 1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 E(갑)와 A(을)은 주식회사 F을 경영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만약 이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위반자가 자기 소유 주식의 전체와 이익 잉여금 전체를 상대방에게 무상양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는 회사 정관보다 우선한다. 제3조(회사경영관련) 갑과 을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모든 현황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고 한사람도 합의치 않을 경우 어떠한 사항도 이행하지 않는다. 첨부서류 : 갑과 을의 인감증명서 각 1통, 2009. 5. 29., 갑 : E(G) 고양시 일산구 H아파트 506-1604호”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후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E 등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 명의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사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E를 대상으로 주식반환청구 등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 명의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사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rrow